부동산등기법 제68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2016.01.19 개정) | |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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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2016.0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