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8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