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