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2005.07.29 개정)

부칙
2005.07.29 개정전2005.07.29 개정후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05.07.29 개정)

②

삭제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