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부칙

2005.07.29 제7623호

2005.07.29 제762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