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2025.12.31 제목개정) ]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2025.12.31 개정)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12.31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5.12.31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2025.12.31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