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부칙
2025.12.31 제21307호
2025.12.31 제213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