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

부칙
2025.12.31 개정전2025.12.31 개정후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2025.12.31 개정)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