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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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2025.12.31 개정) | |
② 삭제 | |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