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1997.12.13 개정)
| 1997.12.13 개정전 | 1997.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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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7.12.13 개정) | |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