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