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부칙

2012.12.18 제11574호

2012.12.18 제115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