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