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부칙

2011.12.31 제11136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2011.12.31 제11136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