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2015.07.31 개정)

부칙
2015.07.31 개정전2015.07.31 개정후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2015.07.31 개정)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2015.07.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2015.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