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2015.07.31 개정)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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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2015.07.31 개정) | |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2015.07.31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2015.07.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