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 부칙
2015.07.31 제13454호
2015.07.31 제134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