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2017.12.19 개정)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