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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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2017.12.19 개정) |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