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7조 [ 준항고(2026.08.04 제목개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12.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