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7조 부칙

2007.12.21 제8730호

2007.12.21 제87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