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1963.12.13 개정)

부칙
1963.12.13 개정전1963.12.13 개정후
제384조【심판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