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1963.12.13 개정)
| 1963.12.13 개정전 | 1963.12.13 개정후 |
|---|---|
| 제384조【심판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1963.12.13 개정) | |
| 1963.12.13 개정전 | 1963.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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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4조【심판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1963.1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