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 부칙

1963.12.13 제1500호

1963.12.13 제1500호 부칙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