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9조(1961.09.01 개정)

부칙
1961.09.01 개정전1961.09.01 개정후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2007.12.21 개정)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1961.09.01 개정)

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