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9조 부칙

1961.09.01 제705호

1961.09.01 제705호 부칙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