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2007.05.17 개정)

부칙
2007.05.17 개정전2007.05.17 개정후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2007.05.17 개정)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