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 부칙

2007.05.17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7.05.17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