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2조(2006.07.19 개정)
| 2006.07.19 개정전 | 2006.07.19 개정후 |
|---|---|
| 제282조【필요적 변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06.07.19 개정) | |
| 2006.07.19 개정전 | 2006.07.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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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2조【필요적 변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06.07.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