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2조 부칙
2006.07.19 제7965호
2006.07.19 제796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