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2026.10.02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8.04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