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 [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2026.10.02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8.04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