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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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961.09.01 개정) |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961.09.01 개정) | |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1995.12.29 신설) | |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2024.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