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부칙
2024.02.13 제20265호
2024.02.13 제20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