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 ]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961.09.01 개정)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961.09.01 개정)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1995.12.29 신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2024.02.13 신설)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2.13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2024.02.13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2024.02.13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2024.02.13 법률 제2026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