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2026.08.04 제목개정)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2.09.10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5.09 법률 제18862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6.08.04 신설)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10.02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8.04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8.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