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2026.08.04 제목개정) ]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2026.08.04 개정)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10.02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8.04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