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