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020.12.08 개정)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