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9조(1997.12.13 개정)
| 1997.12.13 개정전 | 1997.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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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997.1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