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9조 부칙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

1997.12.13 제543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