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법률 제17505호 (2020.10.20 개정)
| 2020.10.20 개정전 | 2020.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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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0.10.20 개정) |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007.12.21 개정) | |
2. 수강명령(2007.12.21 개정) | |
3. 사회봉사명령(2007.12.21 개정) | |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2007.12.21 개정) | |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2007.12.21 개정) | |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2007.12.21 개정) | |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2007.12.21 개정) | |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2007.12.21 개정) | |
9. 단기 소년원 송치(2007.12.21 개정) | |
10. 장기 소년원 송치(2007.12.21 개정) | |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007.12.21 개정) | |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2007.12.21 개정) | |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2007.12.21 개정) | |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2007.12.21 개정) | |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2007.12.21 개정) |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