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부칙
2020.10.20 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0.20 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