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3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13조【정정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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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정정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