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3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3조【정정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