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3조 부칙

2020.06.09 제17385호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06.09 제17385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