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5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2.

수당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6.08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