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5조 부칙

2008.12.31 제9301호

2008.12.31 제93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4항,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제8조 【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9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