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9조 [ 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2020.06.09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법률 제17390호 부칙]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011.08.04 개정)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2011.08.04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8.04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법률 제17390호 부칙]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2020.06.09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법률 제1739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