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9조 부칙2020.06.09 제17390호▼2020.06.09 제17390호인쇄보관2020.06.09 제17390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