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 [ 투자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2023.04.11 개정)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2014.05.28 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2014.05.28 개정)
채무부담행위(2014.05.28 개정)
보증채무부담행위(2014.05.28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2014.05.28 개정)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2024.01.12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2023.04.11 법률 제1933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2023.08.08 개정)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014.05.28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2014.05.28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2014.05.28 개정)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2014.05.28 개정)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4.05.28 개정)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2023.04.11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4.11 신설)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3.0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