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 부칙

2023.04.11 제19334호

2023.04.11 제193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