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