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조 부칙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