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20조신고 및 납부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제23조정의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등록을 하는 자2.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