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2011.07.01 제정>